2022년 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재테크

2022년 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신청방법

by 책상위 커피잔 2022. 6. 24.

경기도 시흥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전세금 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가구당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오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응형

 

전세대출 이자지원 대상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금 대상은 공고일('22. 6. 22.)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으로 기본요건 외에 소득기준·주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요건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거주중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무주택인 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5 6월 23일(화) ~ 2022년 6월 22일(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신청인 부부 및 직계비속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당해 연도 월평균 납부금액이‘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m²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세전환가액(월세×75+보증금)이 2억 5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전·월세)
  •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 주택소유자는 제외 (청약당첨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연 1회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을 지원하며 가구 유형별 가산 지원됩니다.

선정 평가항목 배점표
배점표

 

  1. 선정방법 : 배점표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
    ※ 단, 동점자는 평가항목 1→2→3→4순의 최다 득점 순으로 결정
  2. 지원 : 연 1회
  3. 지원 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7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가구유형별 가산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인 부부 및 직계비속에 한함
      ► 유(有)자녀(태아 포함) 가구 : 자녀 1인당 0.5% 가산

 

 

신청방법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5일.(화) 09:00 ~ 2022년 7월 18일(월) 18:00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7. 5.(화) ~ 2022. 7. 18.(월) / 09:00 ~ 18:00(공휴일 제 외)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업무 담당)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 선정발표 : 2022. 8월 말 개별(문자) 통보 예정 (보일정은 사정에 따라 음)

※ 대리접수, 우편·인터넷·택배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구비서류 목록표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식.hwp
0.06MB

 

유의사항

 

가.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 가족사항 등 기사항 확인

나.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미제출 시 지원 대상 제외

더보기

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만 인정하,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으나, 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음)를 성하지 고 거주하는 경우 시적 신 인정하나 가 확인 가

- 임대차계약서상 표기된 전용면적(m²)으로 확인

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는 서

- 금권 직인 인된 것만 인정(사본제출 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
도록 표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 자
단체 기준 산세 과세 사확인서(과세연도: 신청일 기준 최1년)

- 부부 및 동일 주소지내 거주하는 직계비속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지원 대상이
, 분양권을

소유하고 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는 것으로

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선택발급(발급기간 : 신청일 기준 최
1년)

사. 금전압류된 자 등 신청인 본인이 지원금을 수령는 경우, 대 리수령인의 계를 신청서[서식1]에 기하고 대수령 신청서[서식3] 및 금융 압류 증명서등 대수령 사을 확인는 서를 제출하여

 

마치며...

2022년 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310-3851으로 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브랜드
출처-시흥시청 홈페이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