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책∙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00% 이하'라는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2차 추경이후 지원금 소식에 항상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과 알고계신 분들중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몇% 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개념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소득'인데,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100%)이라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2년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며,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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