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과 도내 미취업 여성을 위해 '구직활동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2년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총 1,700명을 모집하며, 선발 대상자에게 3개월간 30만원을 지원하니, 포스팅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 미취업 여성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 2022년 5월 31일)
- 연령 : 공고일 기준 1962년 6월 1일생 ~ 1987년 5월 31일생 (주민등록번호 기준)
- 거주 : 주민등록상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제외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일자리 사업(주 20시간 이상)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단, 타 제도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2020년 ~ 2021년(1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가하며,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 참여 가능
지원내용
선정된 여성에게는 '취업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업지원금은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급하고,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게 되는 경우 30만원의 취업성공금을 지급합니다.
- 취업지원금 : 30만원 x 3개월 (취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30만원
- 지원금은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1일(화) 09시 ~ 6월 17일(월) 18시까지며, '경기도일자리제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6월 17일은 18:00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한 사진으로 촬영하여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하시고 파일크기는 30Mb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년 7월 중 (예정)
- 최종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前(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 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1522-3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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