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2022년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업체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오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 : 부천시 관내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며 2021년 기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31.일 이전
영업중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 : 사업체당 100만원
다수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 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신청자 협의한 것으로 간주)
세부지원기준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등 위반업소
신청방법 및 서류안내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제한(홈택스에서 저장한 사업자등록증명원 pdf파일만 등록가능)
※ 공동대표는 협의 후 1명이 대표로 신청(신청시 협의로 간주함)
접수처 : 부천시 홈페이지 내 신청사이트(http://www.bucheon.go.kr)
신청 전 확인사항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계좌번호
- (확인지급) 추가서류 제출방법(문서24시 혹은 이메일)
① 문서24시(https://open.gdoc.go.kr/index.do) 회원가입 후 수신기관(부천시 생활경제과) 으로 전송하거나,
② 이메일로 추가서류 제출(hesse3436@korea.kr) 가능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간 협의 후 1명이 대표로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마치며...
2022년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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