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부산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총 4,0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저축금액의 두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개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합니다.
- 저축액 :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적립기간 : 18개월, 24개월, 36월
저축액과 적립기간은 참가자가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적용
-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연 1회 교육이수 필수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모집인원
부산청년 4,000명을 모집하며, 구·군별 모집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공고일(2022년 5월 23일) 기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① 연령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1987.1.1이후~2004.12.31 이전출생)
②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③ 근로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
④ 소득 : 청년·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모두 충족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이하(근로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제외 대상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혜자 및 참가중인 청년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과 참가기간이 중복되는 자
-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 본인명의 통장개설이 불가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 6. 9.(목) 오전 9시~ 6. 22.(금) 18시까지며, 신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하며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www.boogi2.kr)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2022. 6.22(수)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서류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참가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022. 5.23.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하는 5종, 기본 제출서류 4종,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5종 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8. 5.(금)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부산시 홈페이지 및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자는 해당 구·군 최종대상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 추가 선정
마치며...
2022년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지원 소식과 신청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사업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콜센터 ☎︎1833-3044,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또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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