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과거에 비해 채용과정이나 직장내 성차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성별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수를 받거나, 회사에서 임금차별등의 고용상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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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행절차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에 구제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에서 조사, 심문 등의 과정을 거쳐서 차별적 처우금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더 합리적이고 좋은 복지 정책이 나오면 빠르고 알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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