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번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나 월세 신규계약이나 갱신 계약이 해당되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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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이후 전세나 월세를 계약했는데, 미신고 계약분이 있다면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까지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월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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