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1월 수령액 인상 및 특례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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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2022년 기초연금 1월 수령액 인상 및 특례시 혜택

by 책상위 커피잔 2022. 1. 20.

1월 25일부터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급등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1인 가구는 7,500원, 부부가구는 12,000원을 더 지급하게 된다고 한다. 대상자도 크게 확대될 뿐 아니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는 올해부터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되어 기존에 받지 못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 신청할 수 있으니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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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및 특례시 혜택

만 65세 이상 국민 중에서 70%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크게 7가지가 변경된다.

 

기초연금 안내 썸네일
기초연금 안내문

1. 기초연금 기준금액 인상

앞서 기초연금이 기존에는 30만 원에서 30만 1,500원으로 인상된다고 말한 것같이 코로나로 인해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 2.5%를 적용해서 30만 1,500원이 아닌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연금액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라면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12,000원이 오른 492,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2.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변경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있는데, 2021년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금액이 기초연금의 150%인 45만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30만 7,500원의 150%인 461,250원을 초과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금액이 감액된다. 얼마 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대해 포스팅에서 다뤘는데,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의 50% 이상 감액은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15만 3,000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2022년 국민연금 1월 수령액 인상

 

2022년 국민연금 1월 수령액 인상

작년에는 국민연금이 미국 애플 주식 1600%, 테슬라 주식 8700%, 수익률을 거뒀다는 보도로 화제였는데, 올해는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연금 체계로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figaro76.tistory.com

 

3. 특례시 기본재산 공제금액 상승

올해부터 '특례시' 제도가 생기면서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달라진다.

 

특례시란?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하게 되었다. 

복지제도는 재산을 산정할 때 기본재산을 공제하고 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재산으로 인해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역별로 공제액 기준이 다른데, 작년까지 중소도시였던 곳이 특례시가 되면서 공제액이 5천만 원이나 오르기 때문에 작년까지 재산 때문에 못 받았던 사람들도 올해부터는 받게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해서 소득 하위 70%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하위 70% 기준을 조금 넘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보다 소득이 더 많아 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 특례시 재산 기분이 적용되면 이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금액도 줄어들어 기초연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이란?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겨우 충족한 경우,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

 

4.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기본공제액도 인상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98만 원이 공제됐지만 2022년부 103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된다. 

소득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더하는데, 근로소득은 이렇게 103만 원을 공제해주고 여기에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를 하게 돼서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200만 원에서 103만 원을 빼고 여기에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월급이 200만 원이더라도 실제 소득평가액은 679,0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103만원)X 0.7} +기타소득
                     (30%공제) 

 

5. 증여재산 자연소비분 인상

증여재산의 '자연소비분'이 인상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에게 효도 계약서와 함께 재산을 증여할 경우 21년엔 단독가구 199만 원, 부부가구 244만 원에 비해 22년엔 약 10만 원 정도 오른 단독가구 월 2,097,351원, 부부가구 월 2,560,540원을 자연소비분으로 공제를 해준다.

예시) 2인가구(부부가구)가 자녀에게 2억 5천만원 증여시
한 달에 2,560,540원씩 자연적 소비(차감) → 약 100달(약 8년후)후에 모두 소비(차감) 되는것으로 간주되서 재산에서 공제한다.

 

6.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물론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다. 복지로에서는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격조건이 애매한 사람들은 내가 정확히 어떤 기준이 충족이 안돼서 못 받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현금자산이나 소득을 조절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했지만,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불편함이 해소된다. 올해부터는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 1355에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받게 된다.

 

 

7.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금액 인상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인 선정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올해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작년에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593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628만 명으로 약 35만 명이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차트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참조표

마치며...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기준이 여러 가지로 변경됐으니 혹시 지금까지 못 받으신 분들도 신청해보시고, 특히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57년생 분들은 신청기간이 지나서 못 받은 연금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생일이 속한 달에는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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