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과세 범위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제출 서류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일 뿐이니, 1년에 하루쯤은 시간을 들여 나의 1년간 소득 내역과 이에 따른 공제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2022년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 일괄신청 서비스'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테니 연말정산과 세금공제, 세액공제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하자
연말정산이란?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당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각 개인에게 매번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을 미리 떼어간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원천징수된 세액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다. 만약 미리 낸 세금이 많다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환급) 미리 낸 세금이 적다면 덜 낸 세금(추가납부) 만큼 더 내야 한다.
세금공제와 세액공제란?
국가는 일을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모두 통일된 금액을 가져가진 않는다. 같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부모님, 혹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거나 하면 생활에 필요한 금액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빼고 계산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주택자금 등의 '특별소득공제', '현금·체크·신용카드로 지출된 소득공제'등이 있다. 이외에 부과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는데 결정세액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7살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당해에 출산 혹은 입양을 했을 경우 받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 혹은 보험 저축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당해에 의료비지출이 많았거나 기부금이 있는경우 '특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다.
국가는 위와 같은 다양한 기준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매년 공표를 하게 되고,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한번 이런 서류를 다 챙겨서 국세청에 제출을 대신해주고 있는데, 관련 서류들은 모두 개인정보이다 보니, 회사가 마음대로 모든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가져갈 수는 없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한 개인정보 자료를 본인의 동의하에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를 위해 각종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본인인증을 한 개인들에게 열람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을 하는데, 이때부터 공제자료를 확인할수 있는데, 동시에 1월 15일~18일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추가 수정이 끝나는 1월 20일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제자료는 확정된다. 따라서 15일에 보여지는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누락부분이 있다면 해당기간동안 카드사든 영수증 발급기관에 정정요청을 하여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대표적으로 현금영수증에 등록된 개인정보 번호가 변경이 되었다면, 현금영수증 페이지를 통해 정정해야만 한다. 이 밖에 추가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들은 따로 챙겨서 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내야할 세액이 결정되고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2월급여에 정산된다.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
2. 본인인증 로그인
3. 인증이 환료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22년 1월 현시점에 작년 한해 동안,지출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대한 정산자료)바로 조회 가능
4. 모든 항목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야 한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5. 최종적으로 받은 PDF파일을 회사에 제출(회사에 따라 인쇄 출력물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앞서 부양가족에게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
-난임시술비, 보청기 구입비가 포함된 납입증면서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이용자명이 포함된 영수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월세 지출증빙자료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 영수증
-미취학아동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정치자금 및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영수증
열거한 자료들은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는 나오는 않는 자료가 있을수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 제출해야한다.
마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만능이 아닌, 병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제대상이 아닌경우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예로 안경구입비용을 의료비로 제출하는데 시력교정 안경은 공제되지만 선글라스는 공제 되지 않는다. 이를 잘못 제출하게되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혹시 이번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신 분은 내년에 사용하셔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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