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도시재생 분야의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 '2022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일경험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사람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전국 103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일경험을 하면서 수련지원금으로 매월 195만원이 지급되며, 학력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경험 수련생이란?
수련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고용노동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16.2.1) 』 참조
ㅇ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구별되며,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출생일이 1987. 05. 07일부터 2004. 05. 06일까지인 자
** 군필자의 경우 병역 의무복무 기간만큼 상한 연령 기준 연장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기타) 기본역량교육 개시일 (2022. 6. 13. 예정)부터 수련이 가능한 자
ㅇ 수업 참석, 군복무, 입원 등으로 기본역량교육 개시일부터 정상적인 수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후 확인된 경우, 합격 취소 및 협약 해지
지원제외
- 대상공고일 현재 취업이 결정된 자
-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참여 경력이 있는 자
* * ‘20년도 인턴십 수련협약을 체결한 자, ‘21년도 인턴십 수련협약을 체결한자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 준용
** 선발 이후라도 '선발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발취소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지원금액
- 수련지원금 월 195만원(세전) 지급
*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지급(본인부담)
* 기관별 수련 시간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재를 포함한 무상교육 제공
- (수련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18시)
* 수련기관별 여건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수련협약에따름 - (휴가) 현장수련 기간 월 1일 유급휴가 부여, 총 5일
- (보험가입) 상해보험 가입 제공
- (우수자포상) 상장 및 상금 수여 등
모집권역별 선발인원
'22년 인턴십 선발인원은 500여명이며 모집권역별 선발예정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 인원은 지원 현황 및 수련기관 운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권역”이란 선발전형 진행을 위한 구분 단위를 말합니다.
- 모집권역 1개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중복지원 불가), 선발전형은 모집권역별(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단위) 개별 경쟁으로 진행됩니다.
ex)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산청군
전형절차 및 신청방법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터십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9일(월) 오전 10시~ 2022년 5월 20일(금)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접수방법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서 온라인 접수
- 모집권역 1개 선택지원 - 가점항목('가산점 적용기준' 참고) 및 선택사항 추가입력(해당자)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 기간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제출 완료(마감시간 연장불가)
* 지원서 접수는 기간 내 24시간 온라인 접수가능(문의상담 : 평일 9:00~18:00)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접속 불가 시 선발사이트(urban2022.saramin.co.kr)로 접수가능
제출서류
* 상기 서류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 등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수련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
* 해당 제출서류는 원본을 기준으로 하며, 입사지원서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www.gov.kr) 인터넷 발급분으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
수련 개요
기본역량 교육 (온라인)
도시재생 및 센터업무의 이해, 사무 프로그램 활용능력 및 기본소양 등 역량 강화
현장교육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직무 수행
전문가양성 교육
청년인턴에게 부여된 일·경험 과제와 연계하여 지역 문제 해결 전문역량 강화
* ‘도시재생사업기획’, ‘지역경제조직육성’, ‘도시재생 아카이빙’ 3개 과정으로 구성
<모집 권역별 수련기관 현황 다운로드>
<2022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FAQ 다운로드>
마치며...
2022년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터십 모집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선발사이트(http://urban2022.saramin.co.kr)내 [질문하기] 또는 : ☎ 070-5223-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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