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급 예정이던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2개월 앞당겨져 오는 28일에 조기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코로나19 확진과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지급하고 6월 정산됩니다. 조기지급 대상자의 예상지급액은 4월 27일부터 손(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도입이후 지금까지 근로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고려하여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하여 이에 소득기준이 개정됩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변경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200만원 미만 | 4만~3,200만원 미만 | 600만~3,800만원미만 |
재산요건은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고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제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변경으로 50만 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산시기 3개월 단축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조기 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기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3개월 단축합니다.
현행은 3번에 나눠 3,6,9월에 지급하였는데,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2번에 나눠 6월 65%, 12월 35% 지급합니다.
3.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 방식 변경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청 시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합니다.
4.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산정방식 업종별 조정률 개편
올해부터는 사업경비, 부대비용, 부가가치세등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도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 신청 및 지급일
28일에 조기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지난달 15일 마감됐으나, 이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전화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
2. 온라인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3. 모마일에서는 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
4.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마치며...
개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참고하셔서 지급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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