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 재직중인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시행합니다. 1차로 1만명을 모집하며,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3차까지 모집예정이니, 포스팅을 통하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이하의 청년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 접수기준일(2022. 6. 2.)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1987. 6. 3. ~ 2004. 6. 2.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2. 6. 2.)이전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소득조건 :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290만원 이하인자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1년(2022년 7월 ~ 2023년 6월 예정)이며, 선발된 청년에게 지정된 복지몰(경기 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120만원 복지포인트로 4회 분할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2년 7월 ~ 2023년 6월 예정)
지원제외 대상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1년이내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은 2022. 6. 2.(목) 09:00 ~ 6. 17.(금) 18:00까지며,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6.17.(금)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1차) ※ 2, 3차 모집(2022년 8, 11월 / 각10,000명)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온라인 파일 첨부)
최종 대상자 발표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2022년 6월 30일 (목)에 게재될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치며...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문의하시거나 또는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FAQ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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