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올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만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45% 이하였지만 올해는 46%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위소득 43% 이하, 2019년에는 중위소득 44% 이하, 2020~2021년에는 중위소득 45% 이하를 유지하다가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46%까지로 확대된 것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가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중위소득 100%로 봅니다.
만약 내가 중위소득 46% 이하에 해당될 것 같다면 주민센터 또는 ☎ 129번에 전화해서 나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정되면 임차 급여 즉, 월세 같은 비용을 지급받고 또는 수선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급여의 경우
- 기준임대료가 2020년에는 90%, 2021년에는 95%까지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100%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선 급여의 경우
내 집이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택을 보수할 수 없는 분들에게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선주기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경우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청년에게는 따로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청년이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가구와 분리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올해 새롭게 바뀐 소득기준, 재산기준, 급지별 지원금은 얼마인지 잘 확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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