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방안이 시작이 됩니다. 2단계 개편방안에 의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까다로운데 7월이면 더 까다로워진다니 오늘은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방안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요건이 지금까진 연소득 3천400만 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2천만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요건도 연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분이 5.4억 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3.6억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3.6억 원이란 재산세 과표를 말합니다. 이 재산세 과표는 토지는 공시지가의 70% 그리고 주택은 공시 가격의 60%가 되겠습니다. 즉,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공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공시 가격이 오른 데다가 자격유지 조건까지 까다로워지니, 이것 때문에 7월부터는 58만 명 혹은 그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으로 예고가 되면서 7월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건보료를 새롭게 낼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요건 | 재산요건 |
1. 연소득 3,400만원초과 2. 사업소득 없을것(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
1.재산세 과표 9억 초과 2.재산세 과표 5.4억~9억 +연 소득1,000만원 초과 |
7월 개편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요건 | 재산요건 |
1.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2. 사업소득 없을것(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
1.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2. 재산세 과표 3.6억~9억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
피부양자 탈락 사례
1. 소득 연 3400만원이하,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현재까진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자격이 안된다. 소득요건이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안되고, 또 재산요건에서도 3.6억원을 넘기 때문에 자격유지가 안된다.
2. 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재산 3억 6천만 원 이하
이 경우도 현재까지는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요건이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안되고, 재산요건은 맞출 수가 있지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유지는 안된다.
3. 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재산 3억 6천만 원 이하
이 경우 역시 현재까지는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재산요건은 3억 6천만 원 이하로 가능하지만, 소득요건이 2,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격유지가 안된다.
4. 소득 1,000만 원 이상,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이 경우 소득이 2,000만 원이 안돼서 소득요건은 충족되지만, 자격유지는 될 수없다. 이유는 연소득 1,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가 3.6억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건보료가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건보료가 얼마나 나올까?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역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로 아주 간편하게 이용해 볼 수 있으니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마치며...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개편방안을 보면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지만 7월부터는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또 일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를 했다? 도덕적 해이 사례가 아니냐는 비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능역이 된다면 더 납부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겠다고 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하지만 실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은 당장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만 있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소득에서도 모든 연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소득 합계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들은 피할 수 없는 구조인데...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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