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9만원가량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보통 근로를 하게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 3가지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고용된 근로자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은 과세급여만 해당
[비과세 급여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연구개발비등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월평균보수 220만원보다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아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예) 월평균 보수가 245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포함되어있다면 실제 과세 급여 = (총급여)245만원 - (비과세항목)30만원 = 215만원 220만원 미만이므로 매월 9만원 가량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2021년부터 개정되면서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핵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 국민연금콜센터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화문의
☎ 1355 (국민연금공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신청일이 속한달 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에만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4. 지원금액 산정 예시
만약 219만원을 보수로 받는다면 -고용보험 14.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국민연금 78.8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매월 92.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신청은 사업주가 신청하면 되는데,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않고 계시다면 사업주에게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정부에서 80%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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