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14조원이었는데, 2조 9천억원이 늘어나서 16조 9천억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차 방역지원금 추경예산이 확정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여당과 야당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 또 프리랜서, 예술인, 버스·택시기사 등 추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추경 규모,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 3.3조원을 증액하고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0.4조원)
◇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0조원, 방역 보강 1.3조원 증액
◇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충당
추경의 주요 특징
1.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2.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
3.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
4.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
5.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0→0.6조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일)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충당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보정률 80~90% 인상하였으나 손실보상은 3월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2월에 바로 지급되는 것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ㅇ (지원대상) ‘21.10.1일* 이후 ➊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➋매출이 감소한 ➌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
* ’21.7.7일(법 공포일) ~ 9.30일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급 중(2.21일 기준 2조원 지급)
ㅇ (지원금액)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하한액 10→50만원 인상)
-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 90% 인상(+0.5조원)
- ’21.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하여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식당·카페, PC방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60만개, +0.45조원)
* (식당·카페)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②한 칸 띄어 앉기 또는 ③칸막이 설치(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한칸 띄어 앉기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ㅇ (재정소요) +2.8조원*
* 정부안 1.9조원 + 보정률 상향 0.5조원 +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 0.45조원
ㅇ (지급절차) 별도 서류 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 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 보상 중 택일(3월 초~)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백만원)
◇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1→3백만원으로 인상하여 추가 지급 ◇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9.6조원) 지원 |
ㅇ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개 (정부안 대비 +12만개)
- 과세인프라*로는 정확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하여 10만개를 추가 지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 → 현금영수증 未발행 현금매출은 파악 곤란 (부가세 신고 시는 포함)
** (기본) ‘21.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 감소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간이과세자 특례) ‘21년 연간 매출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만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
* 주요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ㅇ (지원기준) ➊’21.12.15일 이전 개업* + ➋매출 감소**
*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1.12.16일 방역중대본) 前日 개업자까지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ㅇ (지원금액) 300만원 *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ㅇ (재정소요) 10.0조원 (332만개 × 300만원)
ㅇ (지급절차) 문자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2월중)
*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합니다.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1.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최대100만원 (0.4조원)
ㅇ (지원대상)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 방문교사, 문화공연 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
ㅇ (지원규모) 기존50 ~ 신규100만원, 총 0.4조원
ㅇ (지급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旣수급자(56만명) *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2. 법인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1,623억원)
ㅇ (법인택시) 어려운 택시업계 업황 등을 감안, 법인택시 소속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7.6만명, 760억원)
ㅇ (버스기사)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8.6만명, 863억원)
※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추진
3.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4.6만명, 2천건) (+1,300억원) * 기금변경 436억원 포함
ㅇ (문화예술활동)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100만원 지원(4만명, 407억원)
-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 및 인디밴드 공연(333건, 100억원), 한국영화 개봉(428관, +82억원), 예술공연단체 대관료(1,333건, 기금변경40억원) 지원
ㅇ (방역) 소규모 공연장 방역 지킴이(512개소, 55억원) 및 여행업계 휴직·실직자 활용 관광지 방역 지원(3천명, 기금변경396억원)
ㅇ (제작지원)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인력(1천명, 110억원), 영화 제작·배급 인력(1천명, 110억원) 등 콘텐츠 제작 지원
4. 돌봄 지원 (851억원)
ㅇ (요양보호사)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 고려, 요양보호사에게 20만원* 수당을 한시 지급(36.8만명, 735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 수당 감안시 전일제 시설 종사자는 50만원(감염예방수당 30만원 + 추가지급 20만원), 기타 방문요양 종사자는 20만원 신규 지급
ㅇ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확진으로 돌보미가 함께 격리시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 바우처 단가(+4.8만원/일*) 한시 가산(0.3만명, 20억원)
* 시간당 바우처 기본 단가(‘22년 14,800원)에 +2천원 가산, 3개월 한시
ㅇ (가족 돌봄)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 등 대비하여, 가족 돌봄 휴가비(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6만명, 95억원)
방역 지원
1. 2.5만개 수준의 충분한 병상 확보 (0.4조원)
ㅇ 방역 상황 지속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4만개에서최대 2.5만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 이행 소요(1.1→ 1.5조원)
* 병상확보 비상계획(‘21.12.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먹는 치료제(40만명분) 및 주사용 치료제(10만명분) 추가 확보 (0.6조원)
ㅇ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하여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하여 총 100.4만명분 확보(+3,920억원)
ㅇ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하여 총 16만명분 확보(+2,268억원)
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1.5조원)
ㅇ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등 감안, 확진자 등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재원 보강 (본예산2,406→ 추경안7,287→ 국회확정17,027억원) - 오미크론 변이 특성 및 방역·의료대응체계 개편 등을 감안하여 기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제도 개선도 병행
4. 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 (0.2조원)
ㅇ (감염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 취약계층* 약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 月 4개 제공(581억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어린이,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ㅇ (선별 진료소) 日100만건 수준의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선별 진료소·임시 선별 검사소 진단키트 추가 확충(1,452억원)
5. 방역인력 지원 (+0.1조원)
ㅇ (보건의료인력) 코로나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일선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2만 명, 日5만원) 지원기간을 ‘22.9월까지로 연장(+600억원)
ㅇ (선별 진료소 검사인력) 선별(보건소·의료기관) 및 임시 선별 검사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1.4만명, 日1만원) 지원기간도 9월까지 연장(+60억원)
최근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신청해놓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데,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2.22(화)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
ㅇ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2.21일)부터 2일 이내인 2.23일 집행 개시 예정
ㅇ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 주부터 신청·지급 개시 예정
ㅇ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
ㅇ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
<주요 사업 집행 계획>
2차 방역지원금 |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
사각지대 보완 |
▪사업 공고(2.22일) ▪신속지급 신청·지급 개시(2.23일) ▪확인지급 신청·지급 개시(3월 첫째주) |
▪보상기준 의결(심의위, 2.23일) ▪고시 행정예고(2월 넷째주) ▪신속보상 신청·지급 개시(3월 첫째주)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3월초) ▪旣수급자 지급(3월 중순) ▪신규신청자 신청(3월말)→ 지급 개시(5월 중순) <법인택시·버스 기사> ▪지자체 사업공고(3월초) ▪지원금 신청(3월 중순) ▪지급 개시(3월말) <돌봄 지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4월초~) ▪장애인활동 지원(3월중순~) ▪가족돌봄지원(3월말~) |
마치며...
국회에서 전체적인 예산 16.9조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였고 그 외 부분에서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의 세부적 내용과 예산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신속하게 포스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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