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피하는 방법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간 계좌 이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생활비, 학비, 용돈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 계좌 이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필요에 의해 가족 간 계좌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내야 하고, 내면 되겠지만 그렇게 않고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면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할 때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라고 하면 부모님과 자녀 간, 남편과 아내,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 등의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됩니다.
세금 중 증여세라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가족 간의 계좌이체 거래에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도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 장애인 등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한도의 보험금
- 장애인을 위한 신탁업자에 신탁하면서 증여한 5억원 이내의 금액
-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또한 가족 간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증여가 발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공제를 해주는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간 증여 공제액은 누구에게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공재액이 달라집니다.
가족간 증여재산 공제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 기타친족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여기서 기타친족이란 장인이 사위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등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안내드린 가족 간 증여공제금액은 증여를 할 때마다 해당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이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10년 동안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가족 간 계좌이체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필요한 물품을 본인이 스스로 구입하기가 어려우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알려주고 자녀가 부모님 대신 물품을 구입하고 계좌로 부모님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부모님을 대신해서 인터넷으로 구입하거나 매장에서 구입해서 보내드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잡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부모님께 돈을 입금받고 그 돈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증빙하지 않으면 전부 증여세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 간 계좌이체 거래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른 가족들 보다도 더 자주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이 아닌 외벌이 가정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등을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배우자 간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배우자 간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는 납세자가 아닌 관세 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 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고 증여가 있어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계좌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좌이체 내역 조사는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등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사실상 10년간 모든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10년 동안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 중 가족 간 계좌이체가 있다면 해당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 받으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가 평소에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늘 습관처럼 이체 내용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차량 구매비용, 가전제품 구매, 생활비 등 어떤 명목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인지 몇 년이 지나도 통장 거래 내역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증빙할 수 있도록 명확한 꼬리표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명확한 메모를 이체 내용에 남겨 놓아도 실제로 그 돈을 받고 부모님을 대신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했는지, 차량을 구입했는지 등 실제로 지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신용카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거래 시 평소에 이체내역에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뒤 이체내역을 확인해야 할 때가 생길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이체내역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 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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