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저축을 모두 다 한다면 총 7,884만원에 이자가 더해져서 1억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시행중인 자산형성지원사업들이 약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라서 일일이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돼서 4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두 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새로 생기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한 가지, 총 3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4월 6일부터 전국적으로 신청이 시작되는 2가지는 희망저축계좌 I유형과 II유형입니다. 올해 처음 생긴 제도지만, 사실은 기존 희망키움통장 I, II유형,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자,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5종류였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희망저축계좌 I, II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3가지로 개편됩니다.
1. 희망저축계좌 I (1유형)
지원대상은 희망저축계좌 I유형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로 2022년 기준중위소득 40%는 1인가국는 약 770,000원(777,925), 4인가구는 약 200만원이지만,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40%의 금액의 60%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약 46만원(466,755)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120만원(1,229,059)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최대 5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30만원이 지급되고, 3년 만기 납입을 하면 원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이 1,080만원 더해져서 1,440만원이 되고, 추가로 상당히 높은 은행 이자가 붙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근로 유지를 해야하되고, 3년 후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자체 모집 공고만 보면 1:3의 매칭이라서 기존의 희망키움통장보다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탈수급 시 민간매칭금이라고 하는 탈수급장려금이 월 2만원 정도가 별도로 있고, 자활근로를 하신다면, 매월 20만원의 내일키움장려금하고, 월 15만원의 내일키움수익금이있기 때문에 실제로 3년 동안 자활근로를 매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다면 3배가 아니라 7.7배인 최대 2,77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탈수급하고 나서 이후에 II유형 대상이 된다면 II유형도 한 번 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시 예상 수급액 |
원금 : 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 1080만원 탈수급장려금 : 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 : 7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540만원 합계 : 2,772만원 + 이자 |
2. 희망저축계좌 II (2유형)
희망저축계좌 II유형 지원대상은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발생 기준 금액은 없고, 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본인 저축금 10만원 납입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원이 지원돼서 3년 만기 시 원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이 더해져서 총 720만원에 은행 이자가 더해집니다. 소득요건에 따라 주거급여나 차상위계층 유지는 계속할 수 있으며, I유형과 마찬가지로 자활근로를 하신다면 월 20만원의 내일키움장려금과 월 15만원의 내일키움수익금이 있어서 1:1 매칭이 아니라 1:5.5 정도 됩니다.
만기시 예상 수급액 |
원금 : 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 36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 7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 540만원 합계 : 1,980만원 + 이자 |
지원조건은 3년간 근로 유지,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그리고 사용 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용도 증빙은 교육을 받을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축에 가입한 3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사용 용도에 맞는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말하는데, 360만원을 냈으니까 180만원 이상의 증빙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용할 용도를 어떻게 미리 증빙하라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 그동안 사용한 내용으로 앞으로 사용 용도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I유형
1차 : 4.6~4.20/ 2차 : 5.2~5.19 / 3차 6.2~6.20
희망저축계좌 II유형
1차 : 4.6~4.19 / 2차 : 7.1~7.19
※7월 이후 신청은 추후 안내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근로확인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희망저축계좌 I, II유형을 모두 받았더라도 청년이라면 이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도 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3가지가 합쳐지고, 추가로 소득요건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장한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청년(단, 기초·차상위자계층은 15~39세까지 허용)
- 소득(근로·사업) :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면제)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기초차상위 청년은 본인이 10만원 저축 시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외 청년은 10만원 저축시 정부 지원 10만원과 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되면 희망저축계좌 I, II유형처럼 720만원이나 1,440만원의 만기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은 월 10만원 초과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탈수급하면 역시 탈수급장려금하고, 자활근로를 한다면 내일키움장려금 20만원에 내일키움수익금 15만원이 더해져서 가장 많이 받는 경우 본인 적립금 360만원의 8.7배인 31,32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실제 저축은 9월부터 시작돼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생계급여 수급자부터 자활근로를 시작해서 세 가지 저축을 모두 다 한다면 총 7,884만원에 이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1억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3가지 신청기간이 모두 재각각이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셨다가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부자아빠」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정책 및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민 대상 숙박할인쿠폰 신청안내 및 무료공연 관람안내 (0) | 2022.04.06 |
---|---|
2022년 5월 새 정부 출범으로 바뀌는 출산 양육정책 5가지 안내 (0) | 2022.04.05 |
4월부터 바뀌거나 시행되는 9가지 정책 안내 2편 (0) | 2022.04.01 |
4월부터 바뀌거나 시행되는 9가지 정책 안내 1편 (0) | 2022.04.01 |
2022년 4월 1일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시행 (0) | 2022.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