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15일 밤 21시까지 65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자, 정부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어떤 방안이 발표되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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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표한 거리두기 정책 방안 내용은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가게 영업시간은 밤 9시 또는 10시로 제한된다고 발표하였다.
-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한 달 만에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을 잠시 멈추기로 결정하며,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사적 모임 인원을 모두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는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유흥시설과 카페는 밤 9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며, 영화관, 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 제한하지만 청소년의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또 방역 패스를 확장하여 대규모 행사, 집회 허용 인원을 줄이고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적용된다.
-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지원할 예정이다.
-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5/6이내, 중 고교는 2/3 이내에서 등교 수업을 진행하며,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농어촌 하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빠르면 이번 주 토요일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방역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선 이미 수차례 록다운에 들어가 외출이 금지되었었고 식당과 상점도 문을 닫았었다.
대한민국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선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특히나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거리두기 방침이니 이번엔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를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을지도 깊이 생각하고 그에 대한 방안도 발표가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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