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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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 및 유의사항

by 책상위 커피잔 2022. 3. 3.

3월엔 국가적으로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3월 9일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언제 투표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 투표 전에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안내 및 확진시 투표방법.

선거권
대한민국 국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이 쥐어집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라면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수요일로 다음 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시 유의사항
1.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학생증, 청소년증,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붙어 있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라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는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투표 하실땐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하나의 후보자에만 기표하셔야 합니다. 즉, 투표 전용 도장으로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두 번 이상으로 중복해서 도장을 찍게 되면 기권으로 무효처리됩니다. 그 외에도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등을 표시하거나,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표를 한 것, 이름을 적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는 것도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처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을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요청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금지 입니다. 요즘은 SNS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만약 투표 인증샷을 찍기 원하시는 분들은 투표소 입구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4. 투표장 내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2m이상 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대화를 삼가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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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진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진자 및 격리자 분들은 선거당일 그리고 '사전투표'로 투표 하실수 있습니다. 즉, 확진자 및 격리자분들은 사전투표를 할 수는 있으나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은 2022년 3월 4일(금)~3월 5일(토)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신고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한데, 확진자 및 격리자분들중 대선 사전투표를 원하실 경우에는 3월 5일(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가능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원하실 경우에는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월 9일에는 어떻게 투표할 수 있을까요? 선거일 투표도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끝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정해진 시간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도보,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서 투표장으로 이동해야 하며 투표소 내 별도 기표소를 마련하여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됩니다.
또한, 확진자난 격리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실시하는 발열체크에서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과정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앞두고 있는 투표는 투표소에 입장해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싶은 후보 기표 칸에 기표소 내에 비치된 투표 전용 도장을 사용하여 찍은 후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개표를 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와 개표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참관인 제도 입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는 것으로 직접 개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지난달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마감했습니다. 아마 알고 신청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개표참관인 신청 제도에 대해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참관인 제도에 대한 포스팅은 글 하단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제도의 경우는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제도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는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든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 및 다음 주 9일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투표 때까지 개인 방역을 준수하셔서 건강하게 투표 참여하시고 확진이나 격리자 분들도 투표가 가능하니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20대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아서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은 선거날에 참석만 해도 10만 원을 드리고 식비는 별도로 드리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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