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고속도로 차량탑재형 단속장비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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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고속도로 차량탑재형 단속장비 본격 운영

by 책상위 커피잔 2022. 3. 5.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카메라 없어도 모두 단속되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이용한 과속단속!!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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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암행순찰차 장착 확대 및 집중단속

 

교통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사고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고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일반도로보다 속도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과속사고의 치사율은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약 4배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은 6%인 것에 비해 고속도로 과속사고 시 치사율은 평균 25%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년간 평균 치사율이 25%인것이지 18년 21%, 19년 22%, 20년 32%로 2020년 치사율은 평균 치사율 25%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 과속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운전자 분들 스스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과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고정식 단속장비인데, 과속을 막고자 고정식 단속장비를 설치했지만 대부분 운전자 분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확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캥거루운전)을 하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여 정부에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로 시범운행을 해왔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 순찰차에 카메라 및 제어기, 레이더를 장착하여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로 속도를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인식합니다. 과속차량의 최고 속도와 차량번호를 자동 추출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영상실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이렇게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한 결과 12,503건의 과속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에 장비를 장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인데, 12,503건 중 약 86% 차량은 40km/h이하 위반으로 경고처분, 40km/h 초과한 12%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km/h를 초과한 적발 건은 형사 입건하였습니다.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과속차량을 단속함으로 과속사고에 효과가 있던 것으로 판단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직선구간이 많은 도로와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로 등 과속하기 쉬운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 순찰차 42대에 과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장착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어느 곳에서든지 과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속 처벌기준 안내자료
출처-교통국 교통안전과

 

마치며...

오늘은 3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고속도로 과속 단속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닏다. 평소에 교통법규를 언제, 어디서든지 잘 지키시는 운전자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잘 지키셔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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