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거나 시작되는 3가지 복지 지원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는 저소득층에만 해당됐다가 올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는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바우처 사업, 세 번째는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생활, 주거, 취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자격조건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최저 15세부터 최대 39세까지 청년층에 해당되는 복지제도니 이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이 나이대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유용한 최신 정보니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7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제도로 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필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금융위원회 주관 청년희망적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청년 적금 관련해서 최근에 너무 많은 제도들이 생겨서 헷갈리시죠? 청년희망적금은 최대치로 계산해도 10% 정도의 이자가 붙지만, 오늘 살펴볼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가장 지원금액이 큰 제도로 최저 이자가 100%이고 최대 이자가 300%입니다. 올해 7월부터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 그래서 작년에 1만 8천 명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1만 8천 명까지 거의 7배 가까이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새로 바뀐 내용이라서 대상자가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청년들이 없어야 할 텐데,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매월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 당시 나이가 기초, 차상위계층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이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라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기초, 차상위 계층은 연근 근로, 사업소득 기준이 없어서 기준 중위소득 50%이라 청년이라면 (소득 무관) 모두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는 연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4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금액
기초, 차상위 계층 가정의 청년은 1:3 비율로 정부 매칭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은행 이자에 추가해서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 외 청년은 1:1 비율로 10만 원 저축 시 은행 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되면 원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이 360만 원에서 1080만 원까지 지원되고 이자까지 더해져서 720만 원에서 1440만 원+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이 없어서, 가구 내 청년이 3명이면 3명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새로운 바우처 제도)
3월 중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소득, 재산 기준 모두 없기 때문에 우라 나라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월 24만 원 또는 28만 원의 심리상담 서비스이지만, 본인 부담금은 10%만 내면 되고 자립준비 청년은 전액 지원합니다. 10%도 안 내고 전액 무료로 하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신청하게 되면 세금낭비가 될 수 있기에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이 최소한의 비용만 내고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가족관계, 직장, 학교생활, 심한 스트레스 같은 고민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전문가하고 1:1 개인 상담으로 진행되고, 3개월 동안 주 1회 총 10회에 걸쳐서 전문 심리상담, 검사를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90분 동안 사전, 사후 검사를 하고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심리, 정서적인 문제나 대인관계, 스트레스, 의사소통 기술 등 1회당 50분의 심층 상담이 진행되고, 상담이 종료되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으며, 향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고, 상담의 효과도 많이 알려져서 상담을 기피하지는 않지만, 청년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 한번 상담에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니까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커피 한잔 가격에 심리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 (맞춤형 복지지원 제도 전국 확대)
자립준비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전국에 생기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과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자립 수당'입니다. 원래의 가정에서 충분한 양육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나중에 성인 되면 자립을 해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고 결혼까지 해서도 부모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들은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학교를 가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담당 인력이 사후 관리 상담을 해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 주거, 진로, 취업 등 전 분야에 걸친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월 30만 원씩 본인 명의 계좌로 자립 수당이 지급되는데, 원래는 3년 동안만 지급됐었는데, 작년 8월부터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혹시나 자립준비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 자립 수당 신청을 아직 안 하셨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청년층에 해당되는 복지제도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신청하셔야 하니 미리 꼭 알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청년에게 해당되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립준비 청년이시라면, 자립 수당을 꼭 신청하시고, 여러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살고 계신 지역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각 시·도에 순차적으로 개소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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