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급할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최대한 신속히 2월부터 지급하고 그 외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 그중에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예술인 등 이런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추경예산은 3월부터 신청받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949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949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94억원, 68만명<기존 56만 / 신규 12만>)
ㅇ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85%)에 대해서는 지원 실시
▸(제외직종)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 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골프장 캐디,⑦건설기계 종사자 ⑧화물자동차 운전사 ⑨퀵서비스 기사
ㅇ (지원규모)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ㅇ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추후 시행공고 예정(3.4.경) * 지원요건 및 신청 관련 세부사항 |
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760억원, 7.6만명)
ㅇ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
ㅇ (지원규모) 1인당 100만원 지급
* 동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추진
☞ (신청기간) 3.2.~3.14.(잠정) * 자치단체별 사업공고 확인 (신청방법)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 * 추후 사업공고에 상세 안내 예정 |
3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95억원, 6만명)
ㅇ (지원대상)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ㅇ (지원규모) 돌봄비용 1일당 5만원 지급(최대 10일)
☞ (신청기간) 3.30.(잠정)~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 신청 |
https://www.moel.go.kr/index.do
마치며...
앞으로 정부에서 또 다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가장 빠른 정보를 안내해드린 것으로, 세부적으로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발표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포스팅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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