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경기와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긴급 재난지원금 말고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지원금 중 하나인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란?
유류세 환급제도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경차 소유주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보다 10만 원이나 더 상향되어 올해부터는 30만 원까지 유류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5만 원을 주유하면 1만 원 이상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 한 달에 들어가는 유류비만 해도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일 년으로 환산하면 주유금액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경차는 유지비가 저렴하고 주차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 등 경제적인 이유로 선호되는 차량인데,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경차 지원금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환급이 가능한 경우>
경형 자동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없음 | O | |
경형 승합차 1대 | 없음 | O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O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O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O | 2대 모두 지원 |
<환급이 불가한 경우>
경형 자동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 사업자 | X | 택시 유류비 지원 |
※ 유의사항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단체(개인명의)및 영업용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됩니다. 단순히 ℓ당 몇백 원이 할인된다고 생각하시면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유 ℓ당 1,25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40ℓ 주유 시 5만 원을 결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류비를 지원받았을 경우는 ℓ당 1,250원 중 ℓ당 250원을 빼면 ℓ당 1,000원이 됩니다. 그럼 40ℓ 주유했을 때 4만 원이 되니 무려 10,000원이나 할인됩니다. 만약 40ℓ 보다 더 많은 양의 기름을 주유하게 된다면 더 큰 금액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상당합니다. 1년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유류지원을 받기 위해선 유류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카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로 전화를 하셔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문의>
롯데카드 | 1899-9955 |
신한카드 | 1544-7000 |
현대카드 | 1577-6000 |
그리고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해 경차에 연료를 구입하시면 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유류비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청구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유류비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중 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나 경차를 판매하게 되어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엔 유류비를 지원받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 일반 카드의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어 유류세 환급기능만 제외되니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혜택이 있는 카드로 교환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가끔 경차 확인이 안 돼서 카드 발급이 불과한 경우엔 국세청으로 전화하셔서 카드사에서 경차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유류비 지원받을 수 없는 이유나 누락 이유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다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수입차의 경우에도 1,000cc 미만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원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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