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재테크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by 책상위 커피잔 2022. 2. 11.

20대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아서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은 선거날에 참석만 해도 10만 원을 드리고 식비는 별도로 드리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자격은 지역, 직장유무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선거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외국인,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표참관이 쉽고 간단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중요한 역할임에는 분명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매번 국회의원 선거 등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부정선거나 개표조작 같은 안 좋은 의혹들이 꼭 발생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바로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 참관하는 일입니다. 직접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닌, 개표 현장을 그냥 '참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개표참관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선거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5항에 의해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정당하고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투표 시에도 마찬가지로 투표참관인이 있지만, 투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하고 선거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개표참관인이 되면, 각 지역 개표서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단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참관하도록 되어있고, 혹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참관 수당이 1일 5만 원에 식비는 별도라고 나와있는데, 사실은 '10만 원'입니다. 이유는 보통 선거가 6시에 끝나면 6시 이후에 바로 개표가 시작돼서 보통 12시를 넘기게 되므로 밤 12시를 기준으로 1일 5만 원, 자정을 넘기면 다시 5만 원 총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전에는 개표가 다음날 아침까지도 다 안 되는 곳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동개표기 도입으로 개표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선정은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선정인원 수의 5 배수 이내에서 3월 1일까지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홈페이지에서 베너&이벤트를 클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개표참관인 이벤트안내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무효로 처리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2월 8일부터~ 2월 12일 18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nec.go.kr/site/vt/main.do

 

제20대 대통령선거 특집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전국어디서나 1390(유료)

www.nec.go.kr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모집안내

 

마치며...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해서 용돈도 조금 벌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한다면 뜻깊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