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2일)부터 선착순 10만 명에게만 주어지는 정부지원 사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20만 원을 내면 20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40만 원이 되는 지원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나이도 무관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근로자가 휴가비로 20만 원을 내면 회사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부담하여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의료법인, 노동조합 근로자로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 거의 대부분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분들은 대표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예전부터 미덕이 돼서, 이제는 일과 휴식의 균형도 맞추고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복지 3종 세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복지 3종 세트는 이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야근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청년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입사한 지 6개월 미만 청년은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해서 만기에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고, 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매월 34만 원 이상, 핵심인력 근로자와 사업자가 1:2 이상의 비율로 적립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야근수당은 오후 10시에서 아침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의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5인 미만 제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은 3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10만 명 모집을 시작하는데, 이 선착순은 분담금 입금기준이라서 기업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 신청을 할 때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기업 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입력 후 근로자 20만 원, 회사 분담금 10만 원을 합해서 입금하면, 이 입금순으로 신청이 됩니다. 회사 사장님들 중에 10만 원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기업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참여기업 혜택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인이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가족친화 인증, 여가 친화 인증, 성과공유제,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 인증 가점이 부여되고 실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10만 원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지출 금액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나 인건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40만 원을 받게 되면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곳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하신다거나 숙박시설,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편 등을 예약하시면 되는데, 보통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받으면,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 비교해서 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각지자체들하고 관광업계에서 추가 할인과 추가 포인트까지 제공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호텔에서 투숙을 하면 10만 원의 포인트를 환급해주는 등의 이벤트가 수시로 진행되니 일단 신청하셔서 최소한 10만 원이라도 정부지원금 받으시고 인스타그램에서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검색하셔서 팔로우해놓으시면 이벤트 정보나 휴가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상품정보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기간이 12월 말까지니까 만약에 특별한 휴가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우선 지원금을 받고 나서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 전시 티켓 예매를 하신다거나 레저용품 구매나 책을 구매하시는 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회사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만약 사장님이 관심이 없으시다거나,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업 부담금 10만 원까지 내더라도 일단 회사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서 먼저 발을 들여놓게 한 다음에 나중에 회사 매출이 오르고 사정이 좋아지면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으니 사장님도 직원 복지를 위해 더 신경 써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며...
20만 원을 내면 20만 원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인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내 돈을 들여서라도 일단 신청만 하면 최소한 10만 원은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니 근로자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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