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3월이 되면 많은 초등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데, 오늘은 서울시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서울시는 3월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735개소에서 주로 아침 등교시간(8∼10시) 및 하교시간(13∼16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 등 강력 단속을 실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하는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은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승용자동차 : 12만 원(13만 원), 승합자동차 : 13만 원(14만 원)
※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위반의 경우 1만 원 추가 부과
마치며...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CCTV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을 병행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하였다고 하니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정차 또는 주차하셔서 과태료 납부를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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