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육아휴직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스팅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ㅇ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ㅇ‘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ㅇ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ㅇ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ㅇ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 지원)
마치며...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달라진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고용센터 콜센터 ☎ 13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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