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상승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위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응형
1.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
- 추진배경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확대
- 주요 내용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 추진배경 : 소비자의납세부담경감및자동차판매확대등내수진작을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2.6.30. → 12.31.)
’22.12.31.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개별소비세율 30% 인하(5→ 3.5%) - 시행일 : 2022년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지 시범사업 추진
2022년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 및 연계해 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추진배경 :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학업·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상담, 자녀양육(돌봄),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4.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2022년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추진배경 : 코로나 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사회적요구증대
• 주요 내용
- 목적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 규모 : 6개 지역(시·군·구 단위) 공모로 선정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 지원대상 :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보장수준 :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 사업모형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범위 및 의료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시행일 : 2022년 7월 4일
반응형
'생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 안내 (0) | 2023.01.11 |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방식 수급 가능 안내 (0) | 2022.07.03 |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 고용안정 장려금' 바뀐 점 총정리 (0) | 2022.06.10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0) | 2022.06.07 |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0) | 2022.06.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