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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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농작업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장 강화 및 보험금 수급 선택권 확대, 보험 가입 접근성 제고로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 기여
■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일반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일반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 2∼3만원/일 → 6만원
■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금액을 가입자별 납부액에 적용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보장수준 강화
•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은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족 단위로 가입 시 가입자별로 보험료 5% 할인
마치며...
더 자세한 자료가 나오는대로 빠르게 포스팅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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