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토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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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안내

by 책상위 커피잔 2022. 3. 11.

달라지는 교통법규 6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오늘 포스팅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1.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나 생활밀착형 도로 등에 대해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km/h이하로 설정하게 됩니다. 

 

2. 마을 주민 보호구간

국도, 지방도로,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마을 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하는데, 현재 70~80km/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km/h로 조정하여, 농어촌 지역 고령자 등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 강화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위반 시 범칙금 5만 원 내외 및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 빈도 등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행우선권'이 부여돼서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도록 개선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에 대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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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 누진제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5.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을 강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됩니다.

 

6. 안전운전을 위한 보험제도 개편

음주운전·무면허 및 뺑소니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도 있도록 개편됩니다.

마치며...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시행은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항상 유의하시고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안내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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