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정부지원금 4가지 지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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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2022년 3월 정부지원금 4가지 지급신청 안내

by 책상위 커피잔 2022. 3. 7.

내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3월부터 새롭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새롭게 지원되는 내용들인데, 모두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대상자부터 살펴보면, 가족 돌봄 휴가 사용자, 택시기사, 버스기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등입니다. 일부는 3월 4일에 구체적인 시행 공고가 발표됐는데, 신청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정부지원금 4가지 지급신청 안내

1.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760억 원의 예산으로 7만 6천 명에게 지원되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등 특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감소한 일반 택시기사님들로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야 하고 이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중소벤서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받은 기사님들은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소속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회사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지 않아 회사가 지원대상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기사님의 소득이 감소했다면,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곧 50만 원 정도 추가 지급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님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비공영제 시내, 마을버스,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전세버스 기사 8만 6천 명에 해당되며, 자격요건은 올해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서 3월 4일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비공영제 노선은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을 의미하고, 매출 감소는 다음과 같은 매출액 감소 요건 기준이 충족되는 버스회사 소속된 기사님들이나 회사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기사님 본인의 소득이 감소했다면, 다음의 소득감소 요건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업체 매출액 감소 요건>
▲ 20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0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0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운전기사 소득감소 요건>
▲ 20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20년 월평균 소득과 20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 20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21년 월평균 소득과 2022년 1월 소득을 비교

신청기간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개인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다음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셔서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와 함께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공고문은 각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인데, 아직 대부분 공고가 나오지 않았고 공고가 나온 지자체로는 창원시가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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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735억 원의 예산으로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되는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이번 3월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기관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가 해당되고, 신청은 3월 다섯째 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 메뉴가 생기면 장기 요원 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당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정상적인 등원, 등교를 못 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없으며, 우편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마치며...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5차 긴급 고용안전 긴급 지원금 외에 3월부터 지급신청이 가능한 정부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액도 부족하고 대상자도 많이 부족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정부지원금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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