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작년에 일을 하셨던 분들께 평균 88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2년 3월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늘 포스팅을 보셨다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어르신분들 혹은 내가 직접 일을 하진 않았더라도 가족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즉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께 평균 88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2. 소득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조건은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의 경우,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참고로 총소득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고 하니 참고 하기길 바랍니다.
3.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 원의 기준은 2020년 6월 1일 하루동안의 기준입니다. 2020년 6월 1일 날짜에 가구원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고, 이날짜에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이상이라면 불가합니다.
즉, 이렇게 2021년 근로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 기준에 충족되는 분들은 평균 88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데, 이 지원금의 명칭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 중 특히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분들께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런 제도를 말씀드리면 누가 그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무려 125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기한
3월 15일까지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해당 대상자분들께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3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이 6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니 이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청 대상자인데 신청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홈택스 앱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5)로 전화하시거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분들께서는 안내문을 열람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 또는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불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신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신청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복잡한 게 싫으시다면 꼭 전화로 신청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난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신청했는데 또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21년 상반기분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하반기분도 신청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는 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자등록도 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 만약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이나 정기신 청중에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대상이 되지 않으니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사실 확인이 된 시점부터 2년~최대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저소득 근로자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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