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코로나 확진자가 36만 명이 넘었고, 매일 같이 하루에 30만 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700만 명을 넘어서 국민의 10명 중 1~2명은 확진이 된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되고, 소정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3월 16일부터 기준이 대폭 변경됩니다. 이번 주부터 확진이 되는 기준이 바뀌면서 PCR 검사를 안 해도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지난 2월 14일에 생활지원비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 한 달 만에 또다시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국민들 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3일에 100만 명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때문에 관공서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간소화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확 바뀌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생활지원비 변경 내용
이번 주부터 PCR 검사를 안 해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나 응급용 유전자 선별검사를 받고 양성이 되면 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자로 분류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00여 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60대 이상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이 되면 바로 격리를 해야 하는 데, 기존에 14일씩 자가격리를 했을 때는 생활지원비로 1인 기준 48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함께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3인이 넘어가면,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지만, 2월 14일에 1차로 생활지원비 개편을 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전체에게 지급됐던 생활지원비가 확진자와 동거인 중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지원비는 7일, 유급휴가 지원 상한 금액은 7만 3천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후 3월부터는 동거인은 격리를 안 하고 수동 감시로 전환하면서, 확진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됐는데, 3일에 10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바람에 3월 1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일 수에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2만 원씩 5일로 계산해서 정액으로 가구당 10만 원만 지급하고,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만 고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2인이든 4인이든 최대 1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이 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대부분 모르고 계시고, 확진자는 폭증하는데, 한 달 사이에 기준이 바뀌는 거라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신청하실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 지원제외 대상
생활지원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는 지원이 안되고, 회사가 대신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3월 16일부터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인하하고, 지원일 수도 총 5일로 제한해서 22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유급휴가비용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지원이 안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지원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확진을 받고 유급휴가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기관의 종사자도 지원 제외 대상이라, 가족이 공무원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확진자 개인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입국 격리자나 격리 수칙, 방역수칙 위반자도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3. 신청방법
생활지원비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데, 비대면 신청 시에는 확진자 당사자 계좌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용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상 국비 50%, 지자체 예산 50%로 지급하고,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로 지원을 합니다. 예상 범위 안 재량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실제로 지급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확진자 수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모르고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던데, 주변에 확진된 분이 계시다면 꼭 지원금 신청하시도록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 및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3월 4월 지자체 재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신청안내 2 (0) | 2022.03.16 |
---|---|
2022년 4월까지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0) | 2022.03.16 |
2022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0) | 2022.03.16 |
2022년 전국 관광지 방역인력 3천명 모집 안내 (2) | 2022.03.15 |
신청해야 혜택받는 건강보험료 감면 정책 안내 (0) | 2022.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