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이 생업이신 분들이 기름값 상승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름값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3개월간 유류세 10%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세는 20% 인하해왔는데, 여기에 10% 더 추가적으로 인하합니다.
5월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
주요 핵심조치
□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22.5.1.~7.31.,3개월)
유류세 20% 대비 추가 인하폭(VAT 10% 포함) :휘발유 △83원/ℓ, 경유 △58원/ℓ, LPG부탄 △21원/ℓ
□ 적용기한 ’ 22.5.1 ~ ’ 22.7.31 (3개월)
□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화에 기여
*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 시 휘발유 기준 月 30,000원 절감 추정(유류세 20% 인하 대비 月 10,000원 절감)
한시적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방식
경유 가격이 일정 기준가격(1,850원/ℓ) 이상으로 상승 시,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
지원대상
기존 경유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차량 및 연안화물선
*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지급규모
리터당 (시장가격−기준가격) × 50% 지원
- 기준가격은 3월 경유가(1,827원/ℓ) 및 3월 5주 경유가(1,920원/ℓ)를 감안하여 1,850원/ℓ으로 설정
※ (예) 경유 가격이 1,920원인 경우 지원액은 35원/ℓ 수준<계산 : (1,920원-1,850원)×1/2>
상한액
재정지출 규모의 불확실성 감안,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
*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 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유류세 인하폭에 관계없이 ‘01.6월 유류세분(183.21원/ℓ)으로 동일
마치며...
운전이 생업이신 분들께 유류세 인하로 조금이나마 생업활동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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