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 유류세 인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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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 유류세 인하 발표

by 책상위 커피잔 2022. 4. 5.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이 생업이신 분들이 기름값 상승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름값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3개월간 유류세 10%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세는 20% 인하해왔는데, 여기에 10% 더 추가적으로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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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

주요 핵심조치

 

□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22.5.1.~7.31.,3개월)

유류세 20% 대비 추가 인하폭(VAT 10% 포함) :휘발유 △83원/ℓ, 경유 △58원/ℓ, LPG부탄 △21원/ℓ

 

유류세 인하폭 안내표


적용기한  ’ 22.5.1 ~ ’ 22.7.31 (3개월)

□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화에 기여

    *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 시 휘발유 기준 月 30,000원 절감 추정(유류세 20% 인하 대비 月 10,000원 절감)

 

 

한시적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방식 

경유 가격이 일정 기준가격(1,850원/ℓ) 이상으로 상승 시,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

지원대상

기존 경유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차량 및 연안화물선

     *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지급규모 

리터당 (시장가격−기준가격) × 50% 지원

   - 기준가격은 3월 경유가(1,827원/ℓ) 및 3월 5주 경유가(1,920원/ℓ)를 감안하여 1,850원/ℓ으로 설정

     ※ (예) 경유 가격이 1,920원인 경우 지원액은 35원/ℓ 수준<계산 : (1,920원-1,850원)×1/2>

 상한액 

재정지출 규모의 불확실성 감안,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

 

 *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 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유류세 인하폭에 관계없이 ‘01.6월 유류세분(183.21원/ℓ)으로 동일

 

마치며...

운전이 생업이신 분들께 유류세 인하로 조금이나마 생업활동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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