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4월부터 또다시 바뀐다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작년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차도가 없는 주택가, 노들길, 이면도로와 같은 경우는 시속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부터 시속 50km/h였던 도로의 일부를 60km/h로 다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행자 이동이 거의 없는 도로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도가 없거나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 IC부터 위례 터널 입구까지, 도림천 고가, 보라매 고가 등 일반도로 3개를 포함한 총 20개 구간부터 시속 60km/h로 다시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금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지 딱 1년 됐는데, 1년 만에 일부 구간은 다시 예전 속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왜 갑자기 바뀌는 것일까? 이유는 서울시가 작년 10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해 의견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 70%는 정책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응답자 70%가 일부 구간은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정책의 틀은 유지하되, 5030 정책이 필요 없는 도로에는 제한속도를 다시 이전 속도로 바꾼다는 겁니다. 언제는 모든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한 속도만 줄이면 사고율이 줄어든다는 통계만 가지고 시행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리는 상황입니다.
분명 안전속도 5030정책은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 등 어린아이들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열악한 도로환경을 가진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도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이 정책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고 나서 운전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니 각종 언론에서는 통계자료를 보여주며 실제 효과가 있다고 계속 보도해왔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당연이 사고건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한속도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왕복 6차로 또는 8차로 도로,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로 즉, 사람이 전혀 통행하지 않는 도로까지 굳이 제한속도 50km/h, 30km/h로 바꿀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명확한데,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약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가장 대표적인것으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인데, 분명 보행자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곳인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발생하는 무단횡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처벌은 전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3명이고, 이중 무단 횡단 사망자 337명으로 무려 30%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무단횡단 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2~3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만약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이 되면 (100% 과실 나오기 어려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무단횡단 시 과태료 2~3만원이 아닌 몇십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내도록 법이 강화된다면 무단횡단 사고도 당연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에는 단순히 모든 도록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급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최근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 각 도심지역의 경우도 탄력적으로 일부 도로를 다시 60km/h로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시행 취지가 아무리 좋았어도 함께 개선돼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마치며...
다가오는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새로 바뀌는데, 앞으로는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등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분명 새로 도입되는 규정이라 많은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도 좋지만, 보행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처벌도 함께 강화된다면 보다 더 나은 교통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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