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 공단에서 이륜차(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을 대신해서 국민이 직접 단속을 하면 1건당 최대 8천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을 모집합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직장인들도 가능하니 구체적인 내용과 포상금 금액, 자격요건, 선발기준,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교통문화를 바꿔주세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은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좋은 의미로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도입 첫해에는 시민 2,198명이 활동하면서 4만 7,007건을 제보했고, 작년에는 4,357명이 활동하면서 4배 가까이 증가한 16만 8,283건의 공익신고를 하였다. 올해에는 선발인원을 더 늘려 5,000명을 모집하며 신청기간이 2월 4일까지 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로 증빙 자료제출을 할 줄만 알면 된다.
선발기준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2. 모집기간
2022년 1월10일~ 2022년 2월 4일까지.
3. 활동기간
2022년 2월부터 2022년 12월 예정 (예산 소진기 조기종료 가능)
※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 경우, 활동제한 기준 해당 시 활동 제외될 수 있음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
1.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2.경찰, 지자체 공무원, 공단 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3.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활동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활동 내용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 자료 제출.
실적 제출 방법 |
-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 어디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
기존에도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 모두 평소에 누구나 신고가 가능했지만 그에 따른 포상금이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공익제보단'은 커피값이나 한 끼 식사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5. 단속대상 도로교통법
일반 자동차들에 비해 오토바이는 특히 우회전시 일시정지와 같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할 가능성이 크니 라이더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
6. 포상금 지급
매월 최대 20건까지 가능하며, 포상금 금액은 위반 내용이 경고나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으로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은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 시는 기본 포상금의 2배인 건당 8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포상금 안내 |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④야간위반 신고 포상금 :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실적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21.12월~’22.2월 한정운영) ※야간위반 신고 시 위반 영상/사진에 촬영시간 현출 필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야간포상금 미적용 |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1분기(2~3월 실적):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 :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 : 2023.2월 중순 |
7. 신청방법
2월 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있는 모집공고에서 지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서류 작성하시고 공단 지역본부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한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
마치며...
라이더분들의 생계를 방해는 것이 아니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이니 코로나 이후로 증가한 오토바이 배달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라이더 분들은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및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 (0) | 2022.01.25 |
---|---|
2022년 7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방안 시행 (0) | 2022.01.25 |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및 장애진단서 받는 방법 (0) | 2022.01.23 |
2022년 분리수거 잘해서 1년 최대 60만원 받자! (0) | 2022.01.23 |
2022년 전세,잔금대출 DSR 규제예외로 한숨돌리자! (0) | 2022.0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