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지급합니다. 이번 보상의 기준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회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기 때문에 최근 지원받았던 방역지원금과는 별개의 예산으로 손실보상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
1. 보상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➊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➋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➊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➋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➌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 보상금 신청 시기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손실보상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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