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하 주택구입시 좋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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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5억이하 주택구입시 좋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by 책상위 커피잔 2022. 2. 8.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에 대해 2.5억을 한도로 대출해주는 정부 주도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조건이 '보금자리론'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이하 아파트 구매하시려는 분께 드리는  '디딤돌 대출'  가이드

◇디딤돌 대출이란?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 2022년 1월 기준 대출금리 연 2.00~2.75%

∙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인 만큼,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움.

∙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 2.5억을 한도로 대출해주는 정부 주도 주택담보대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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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신청장소

- 디딤돌대출은 보금자리론과는 다르게  주택도시 기금, 한국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도시 기금과 한국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되어있던 상품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된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나 앱, 그리고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가능한 은행들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기혼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 가능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음
    -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제한되 조건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
    - 나이상관없이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원래 조건(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 2.5억을 한도로 대출) 그대로 디딤돌 대출 이용이 가능.
  3. 무주택자만 가능.
    - 세대주 및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함.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출 신청이 불가. 
    - 다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대출 신청 불가
  4. 담보주택 소유 요건
    - 대출을 신청하는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의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소유를 해도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디딤돌 대출에서는 불가능.
    -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전입 요건
    - 대출실행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하여 전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소득제한 요건
    -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생에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연소득 7000만 원까지 제한 기중이 상향됩니다. 
    -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7. 자산제한 요건 
    - 자산제한 요건은 보금자리론에는 없었던 요건으로 부부합산 순자산 금액이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값 이하여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기준, 순자산 4억 5,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자산 심사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수행합니다.

◇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접수(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출 실행 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3개월 이내 접수(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경우, 3개월 이내에 접수)

- 접수부터 실행까지 최대 70일 소요, 넉넉하게 일정을 잡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대출 신청정보를 수신한 날을 의미하므로, 대출 신청일과 대출 접수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은 많은 부분을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진행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하는것이 많으니 참고하세요.

 

◇ 디딤돌대출 자금용도

- 무조건 구입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후 이용하는 보전용도나, 기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상환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불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능.

- 대출승인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 디딤돌 대출 한도

  1. LTV* 최대 70%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대출한도
  2.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
    - 신혼가구는 한도 2억 7천만 원
    - 2 자녀 이상 가수는 한도 3억 1천만 원까지 상향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한도 1억 5천만 원 하향
  3.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소액 임차보증금 = 대출한도
    - 소액 임차보증금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 5,000만 원입니다. 3억 원 아파트에서 LTV를 다 받는다고 해도 2억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서 대출한도는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은 고정 금액이기 때문에, 담보주택 평가액이 낮을수록 한도가 차감되는 비율이 커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모기지 신용 보증입니다.
  4. MCG (모기지 신용보증)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 같은 개념으로 한도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보증료를 내면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아서 LTV 상한까지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MCG는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 보증료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디딤돌 대출 상환기간

  1.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또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2. DTI 최대 60%

◇디딤돌 대출 상환방식

  1.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상환기간 내내, 한 달에 갚는 비용이 일정한 상환방식
  2. 원금균등 분할상환
    - 처음에는 상환비용이 많지만 점차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
  3. 체증식 분할상환
    - 처음에는 상환비용이 적지만 점차 많아지는 상환방식
    - 만 40세 미만의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했을 때만 이용 가능 
    ※ 대출실행 후에는 상환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1. 기본금리 2.00~2.75%(22년 1월 기준)
    - 대출금리는 내가 빌리는 시점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 대출금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의 변동금리를 선택
  2. 소득에 따근 금리 및 우대금리 
    - 서민을 위한 대출인 만큼,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 산정이 유리합니다.
    -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금리 안내문

 

마치며...

디딤돌 대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고 달라 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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