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흔한것이 2주 진단, 염좌, 근육통, 타박상 등으로, 대부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행은 가능한데 어디 통증이 있는 것 같을 때, 입원할 시간은 없고 회사는 가야 되고 그러면 통원치료를 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통원치료는 합의금을 작게 준다?"라고 하면 내가 통원치료를 했을 때 합의금을 정상정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럼 통원치료를 며칠 정도 하면 되는지? 보험사에서 전화 오면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전화가 안 오면 내가 전화를 해야 하는지? 이런 궁금증을 주제로 교통사고 합의 요령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금 협상하는 요령
1. 교통사고 통원치료시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보험회사의 보상과직원은 경상자 담당과 중상자 담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중상자 담당자들은 8급 이상의 중상자들을 담당하고, 경상자 담당자들은 8급부터 14급까지 경상자들을 담당합니다.
과연 이 담당자들에게 한 명당 몇 건씩 사건이 배당되어있을까? 최소 50~100건 가까이 배당이 되어있다. 그럼 50~100건 끝날 때까지 배당이 안될까? 아니다. 사고는 계속 나고 있으니 하루에 두세 건씩 계속 배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두세 명씩 하루에 합의를 끝내야 합니다. 그럼 담당자들은 하루에 병원 몇 군데씩 가야 할까? 최소 두세 군데씩은 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 새로 사고 난 사람들의 얼굴을 또 봐야 하니 새로 입원한 사람들, 통원 치료하는 사람들 얼굴 보고, 통화하고 그러면 하루에 5~6곳 병원 돌아다니고 그러다 사무실로 가서 바로 퇴근을 할까? 아니다. 보고서를 써야 되고 합의 결제를 올려야 되니 보통 보험사 보상과 담당자들은 퇴근하면 오후 9시쯤 퇴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하고 싶을까? 이렇게 보상과 직원의 일상을 장황하게 서술하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보험사 담당자 직원이라고 가정하면, 합의금 지급하는 게 내 돈인가? 아니다 보험사 돈이다. 보험사 돈 많이 지급된다고 내 월급이 깎이나? 당연히 아니다. 내 월급은 안 깎인다. 돈 많이 퍼줘도 된다. 대신 근거는 있어야 한다. 보상과 직원들은 돈 많이 나가도 무서워 하지 않는다. 본인의 돈이 아니니까, 그럼 담당자들은 뭐가 무섭나? '민원'을 무서워한다. 집에 빨리 퇴근을 못하는게 무섭단 얘기다. 12급 14급 2주 나왔는데 3~4개월씩 매일 전화 오고 따지고 " 여기 지불보증서 달라", "저기 지불보증서 달라" 하는 피해자들이 (보험사는) 무서운 것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합의금을 많이 못 받는다.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충분히 2~3개월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는다. 왜?? 치료비를 못 받으니까! 충분히 치료를 받아서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들도 이제 그쯤 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전화 안 올 거다 하고 포기를 해버린다. 그럼 약관에서 계산된 그 금액만 주고 끝이라는 얘기다. 약관에서 정해진 그 금액이 얼마냐?
부상 12급 위자료 : 15~20만 원 통원 비용 : 8000원/일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 지급 완료. |
예를 들어 사고가 나고 2주 진단을 받았는데 토, 일 빼고 매일 물리치료 다니면, 한 달 동안 22일. 초진은 2주가 나왔는데 치료받는 병원이 한의원이든 개인의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척추전문병원이든 병원에서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한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합의를 봐야 하니 보험사는 위자료 20만 원에 22번 통원치료했기 때문에 하루에 8천 원씩 곱하면 18만 원이니까 총 38만 원이 계산된다. 그래서 합의금 38만원을 제시하는것이다. 그럼 환자들은 물리치료 받는다고 일을 못했다고 항의를 할 수있지만, 일을 못한것에 대한 보상은 안줘도 된다. 법원에서 입원을 안하고 통원치료를 한 경우 '일실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이다. 그럼 피해자는 이런식으로 나오면 다시 입원하겠다. 라고 하는데 교통사고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입원시켜주는 병원이 없다. 예를 들어 디스크가 갑자기 터진경우, 혹은 모르는 진단이 갑자기 발견된 경우가 아닌이상 입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험사는 38만원이 계산되는데 12만 원 더 해서 그냥 50만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치료하시던지 합의 보시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온다. 보험사에도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는데 왜냐? 이건 소송으로 진행이 돼도 100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이다. 물론 몸이 계속 아프면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 보상이 문제는 아니니... 그럼 어떻게 해야 많이 받는지 말씀드리겠다.
보통 '합의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를 알아야 한다.
합의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는 '월 말'인데, 월말에 모든 걸 본사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월초'에 사고 났는데 '월말'까지 끌어보자 해서 계속 치료받다가 질질 끌면 보험사는 '이 사람은 장기건이구나' 생각해서 다음 달로 넘겨버린다.
왜냐??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돈 나가는 건 내 돈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담당자 본인의 승진을 위한 '인사고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을 받지 않고 합의를 빨리 끝내려고 한다. 누가 얼마 받았다는 건 옳은 방식이 아닌, Case by Case 인 것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예를 들어 22일 '통원치료'하는 사람의 경우 합의금이 위자료+통원치료비 38만 원 이었다면, 실제 보험사에서 환자에게 지출된 금액은 22일 통원치료비용 최소한 100만 원을 보험사가 병원으로 지급해서 총 138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환자가 MRI까지 찍었다면 최소 50만 원이 더 추가된다. 그럼 실질적 합의금은 188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MRI 촬영시 다른 진단까지 나오면 금액은 훨씬 커지게 된다. 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사는 38만원이 아닌 188원을 지급하게 되는것이다. 이건 환자가 '치료를 받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한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무슨 말이냐? 보험사는 한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해당 비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내가 최대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보험사 직원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금액을 요구하라
"얼마를 주면 합의를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치료하겠다" 입장 바꿔서 우리가 보험사 직원이면, 그게 편하지 않을까? 치료할 만큼 충분히 다 하고 검사 다하고 이상 없으면 보험사 담당자들도 쥐어 짜내려고 해봐야 쥐어짜낼 금액이 없다. 그래서 나도 편하고 보험사 담당자도 편하고 깔끔하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도직입적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 그 담당자도 자기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도 내에서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할 것이다. 다만 다음 각종 공제들은 다를 수 있다. 물론 그 공제에서도 담당자마다 센터장마다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2~3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입원 치료를 해서 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진짜 아프고 , 팔다리 저림 증상이 있고 감각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는 절대 합의하면 안 된다!!! 통원치료도 안되고 무조건 입원 치료 가서 '정밀검사' 꼭 받아 봐야 한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서 MRI를 찍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 준다? 안 찍어준다라고 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MRI를 촬영했는데 추가 진단이 나와서 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활이 있거나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꼭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자.
2. MRI 촬영에 대하여
우리가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데, 통증이 있어 병원에 MRI 찍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병원에서 안 찍어준다라고 하면 왜 안찍어 주는지와 어떻게 하면 찍어줄지에 대해 알아보자
MRI 촬영 해주지 않는 이유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별로 아프지 않은 부위에 대해서 X-RAY만 계속 찍어대는데, X-RAY는 찍어주면서, MRI는 찍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 그건 고액의 병원비 때문이다. 예전에는 병원하고 보험사 하고 얘기 후 병원 원무과에 보험사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MRI 찍는다 나중에 병원비 달라하고 요청하면 보험사에서 승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전부 다 한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과잉진료라고 판단을 하면 승인을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비용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MRI가 잇는 병원은 기계가 있으니까 촬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MRI가 없는 병원은 근처 영상의학과나 종합병원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의뢰했다가 '불승인'나게 되면 비용은 병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MRI 촬영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MRI 보유병원
어떤 기계가 있는 병원에 가야 할까? 1억짜리 기계랑 10억짜리 기계랑 뭐가 자세하게 나오고 뭐가 세밀하게 볼까? 작은 병원에 있는 값싼 MRI 기계보다 큰 병원에 있는 비싼 MRI 기계가 내 몸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큰 병원으로 가서 촬영을 받는 게 정확한 진단에 유리하다는 걸 기억하자.
내가 직접 비용을 부담한다
촬영을 안 해주는 경우는 병원비를 못 받을까 봐 안 찍어 주는 것이니, 내가 부담할 테니 찍어달라고 말하면 당연히 찍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럼 내 돈으로 내가 찍고 그 비용은 누구한테 받나?
1. 실비가 있다면 실비에 청구하면 '비급여'도 실비에서 지급 가능하다. 단, 실비의 한도 내에서 청구할 것
2. 영수증을 챙겨놨다가 나중에 보험사와 대인 합의를 할 때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전액 받거나 아니면 애가 정한 합의금액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을 알았다고 바로 병원에 가서 MRI 찍으러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어떤 의사가 " 예 원하시면 찍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찍어줄까?
3. 아픈 부위와 증상을 꼼꼼하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꼭 정밀촬영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안된다면 내 돈이라도 지불해서 '일반으로 처리해달라, 그러면 내가 지불하고 촬영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문제없이 촬영받을 수 있다.
보통 MRI 찍는 부위는 척추, 무릎, 어깨 부분인데 척추는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발생 여부를 보는 것이고, 어깨 부분은 회전근개파열이나 와순 파열을 보는 것이며, 무릎은 연골/인대 등을 보기 위해 촬영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진단이 나오게 되면 합의금은 몇 배, 수십 배가 증가하는 가능성이 있다.
합의금보다 이런 진단이 있으면 적절한 치료를 하고 필요하다면 수술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다. 합의하면 끝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3. 교통사고 입원 치료 시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의 차이점은 뭘까?
통원치료 시 인정이 안 되는 '일을 못한 대가' 즉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원치료는 추가 진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합의금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통원이나 입원 치료는 위자료 20만원은 같으나 입원치료 합의금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입원은 하면 할수록 '일실수입'을 지급해야 된다.
최소한 입원을 했을 경우 일용직이면 일을 안 갔을 것이고 직장인이면 '병가'던지 내 '연차를 쓰고 휴가를 냈기 때문에 '일실수익'이 인정되는 것이다.
'입원 치료'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 |
-위자료 : 20만 원 - 일실수익 : 약 150만 원 - 입원비용 : MRI, X-RAY 비용 150만 원 - 물리치료 : 30~50만 원 총 지금 비용은 350~400만 원 |
위 금액은 연봉 3,800만 원. 즉, 일용근로자 임금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최소수 입금액'이다. 그럼 예를 들어 연봉이 7600만 원(2배)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일실수익이 2배이기 때문에 총 지급비용은 500~550만 원 정도인데 이금액은 MRI까지 찍고 추가 진단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입원 치료의 경우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민원 안 받고 조기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2주 진단 나왔고 2주 전부 다 입원하고 나서 담당자한테 합의금 달라고 하면 담당자는 '어차피 퇴원하는데 치료 더 받으세요'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병원에서 퇴원시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약관상 합의금 뽑아서 계산해서 주는 것이다. 약관상 비용은 위자료 20만 원, 입원비용 150만 원인데 약관상 85%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총 지급비용은 140만 원가량된다.
담당자는 '140만 원 드릴게요 병원비는 지불되었습니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더 이상 받아 주지도 않고 물리치료 몇 번 하는 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니 제시한 금액을 못 받아들이는 피해자는 2개의 방법밖에 없다.
1. 민원제기하거나 소송으로 간다.
이런 상황에 소송으로 가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소송으로 가면 아무리 2주 진단이라도 위자료 100만 원까지는 인정해준다. 그럼 위자료 100만 원에 일실수익 150만 원으로 승소 시 총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정확하고 많이 받는 방법
입원비와 계산비를 내 상화에 맞게 계산을 해보자. 치료 후에 보험사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과 소송에서 승리시 지급받을 금액 측정, 혹은 조기합의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금액 측정해서 3가지의 경우를 계산 , 비교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1. 내 소득과 진단에 따라서 합의금을 계산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치료비까지 계산
2. 원하는 금액을 보상과 직원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요구
위에 언급했을 때에는 통원 입원 치료 시 '무과실' 기준이었는데, 보행 중이라도 나한테 과실이 잡혀있는 사고, 예를 들어 과실이 20%가 잡혔다고 하면 내가 계산한 합의금에서 20%를 빼면 된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불한 치료비 총금액에서 20%를 합의금에서 또다시 빼면 된다.
예) 보험금 200만 원 본인 과실 20% 보험금 200만 원의 20%인 40만 원 본인부담 160만 원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급한 금액 100만 원 중 20만 원 본인부담 200-40-20= 140만 원 |
4. 병원 선택
- 인터넷 검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병원 찾기→세부조건별 찾기→지역에서 나오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등으로 검색을 해서 그 병원 중에 의료장비가 어떤 장비가 구비되어있는지도 선택할 수 있으니 선택을 한다.
- 병원이 선택되었으면 통원치료를 할 것 인지 입원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입원을 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3일이 지나면 어떤 병원이든지 입원 치료는 거부한다.
- 보행이 불편하다면 합의금 생각 말고 무조건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팔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입원 치료 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보행이 가능하고 약간의 통증만 있다고 하면 보험담당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원하는 합의금을 요구한다
- 중형병원(MRI 보유)은 입원 시 피해자가 원하거나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 촬영이 가능하다.
- 원하는 병원들 원무과에 전화해서 교통사고 담당자와 통화 시 사고 경위, 사고 후 증상, 견적,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 후 가능하면, 바로 입원 준비해서 입원하면 된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처음 병원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입원 통원의 여부도 있지만 MRI가 있느냐 없느냐로 정밀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할 수 있다. 물론 워낙 많은 경우가 있고 담당자나 병원마다 다 다르수 있지만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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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현장심사 조심할 서류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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