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1일 부터 5.6%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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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월1일 부터 5.6% 인상 발표

by 책상위 커피잔 2022. 3. 30.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5.6%가 인상되는데, 이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26,100원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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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지난해와 달라진 점 안내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즉,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7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됨 

기준소득월액 조정 보험료 변동상황

 

마치며...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보험료의 인상이 부담이 될지, 앞으로 개인이 받아야 하는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서 더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분들 마다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바로 인상되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규정 안내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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