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5.6%가 인상되는데, 이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26,100원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즉,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7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됨
마치며...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보험료의 인상이 부담이 될지, 앞으로 개인이 받아야 하는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서 더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분들 마다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바로 인상되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표시제 시행안내(유통기한표시제 폐지) (0) | 2022.03.31 |
---|---|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 모든 차종 의무화 확대 안내 (0) | 2022.03.31 |
중년 뱃살 쑥쑥 빠지는 인터벌 걷기운동, 벽스쿼트 운동방법 (3) | 2022.03.29 |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안내 (0) | 2022.03.28 |
스마트폰으로 절대 찍으면 안되는 사진 (0) | 2022.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