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표시제 시행안내(유통기한표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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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표시제 시행안내(유통기한표시제 폐지)

by 책상위 커피잔 2022. 3. 31.

오늘은 1985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37년만에 폐지되는 정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 국민들의 삶과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37년만에 기존의 시행 중이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관을 잘 못해서 상했거나 섭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먹을 수 없게 되어서 버리는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특별하게 상하거나 품질의 변화가 없어서 이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예 뜯지도 않고 보관방법도 잘 준수했는데 날짜가 지났다고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버렸던 기억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혼란으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정부에서는 '유통기한표시제'를 폐지하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고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식품을 구매할때 꼭 확인하게 되는 것이 유통기한인데, 가능한 유통기한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유통기한이 임박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때 등 대부분 꼭 한 번씩 체크하실 겁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식품들의 유통기한을 예로 들면, 우유 10일, 두부 14일, 달걀 20일, 치즈 6개월, 식빵 3일, 요구르트 10일, 냉동만두 9개월 등입니다. 보통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지났으면 폐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보다 실제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비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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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관방법만 잘 준수했다면 소비기한만 잘 지켜서 먹으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80~9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을 없애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미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섭취 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동으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혼동을 없애기 위해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자주 먹는 식품들의 소비기한 안내>

우유
미개봉, 냉장보관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지난후 50일
달걀
냉장보관 기준 유통기한이 지난후 25일
치즈
미개봉, 냉장보관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지난후 70일
두부
미개봉, 냉장보관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후 90일
라면
서늘한 곳에 보관 유통기한이 지난 후 8개월
요쿠르트
미개봉, 냉장보관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지난후 10일
냉동만두, 통조림
유통기한 경과 후 1년 정도까지 섭취가능

단,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할지라도 냉장 또는 냉동 등 식품별 보관방법을 잘 준수해야 하고 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이제는 식품에 표기되어 있는 날짜를 보고 먹거나 사용하면 되고, 소비기한 날짜가 지나면 폐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는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소비기한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 표기 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점 포스터
출처- 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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