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정부지원 정책∙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00% 이하'라는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해 고시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과 알고계신 분들중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몇% 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개념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소득'으로,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그리고 매년 정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100%)이라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며,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구
-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습니다.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구
-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 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 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가구
-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7%까지 확대하여 작년 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 ’22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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