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가입 내역에 " 3~80% 후유장애 발생 시 지급률에 때라서 가입금액을 지급" 한다라고 많이 적혀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 후유장애보험 담보라고 한다. 그럼 이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걸까?
후유장애 담보는 약관을 보게 되면 " 13개의 신체 부위에 대해 장애가 남았을 경우 각각 지급률에 대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13개의 신체부위 눈, 귀, 코, 입,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및 정신 행동장애로 나눌 수 있다.
내가 보험증권을 확인했는데 가입금액이 3~80%까지 2억 원이 되어있다면, 이 상품의 가입금액은 2억인 것인데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팔과 다리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의 팔, 다리에는 6개의 관절이 있다. 팔에 어깨, 어깨, 팔꿈치 3곳, 다리쪽에는 골반, 무릎, 발목 3곳이 있다. 만약에 이 부위 부근에서 골절되어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손목은 잘 움직여지는데 다친 손목은 굳은것처럼 반 정도밖에 구부릴수 없다거나 손목에 어느정도 제한(각도)이 있다면, 제한의 정도로 퍼센티지로 나누는데, 정상손목이 100% 라고 하면 다친후로 100%가 아니라 25% 밖에 안 움직일때는 가입금액의 20%를 첨가하여(가입금액 20%는 2억X0.2=4천만원) 4천만원을 받을수 있고, 정상 손목의 50%가 움직인다면, 가입금액의 10%인 2천만 원을, 또는 75%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 가입금액의 5%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든 것은 손목만이였지만, 움직임 제한에는 손목, 팔꿈치, 어깨, 골반, 무릎, 발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내가 보험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보험이 각각 2억이 되어있다면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0개의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모두 중복해서 받을수 있다.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로 받는 금액보다 후유장애보험으로 받는 보험금이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생기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하자면, 신체의 13개 부위에 대해 위에 언급한 대로 장애가 남았을 때 움직임의 제한을 %로 단계를 나눠 가입금액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방법
● 사고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관련과의 전문의에게 보험 약관에 정해진 대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진단서 필수기재 항목
- 해당 부위의 장애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 장애가 남는 근거인 검사 결과
- 장애가 영구장애라는 내용
후유장애 보험과 같은 경우는 영구장애일 때 지금이 되는 것인데,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지급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5년 이상의 한시적 장애라고 했을 경우에는 금액의 20%가 지급이 되지만, 5년 이하의 장애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 보험에서 한시적 장애로 합의했다고 해서 후유장애보험도 한시적 장애가 아니다. 이 후유장애보험은 영구장애를 받을 수 있는데 차후에 영구장애와 한시장애의 차이점에 대해서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청구방법 중에 지금 이야기할 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한다.
보통 장애보험금을 받기 위해 약관에 규정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진단서를 발급 위해서는 2명의 의사에게 찾아가야 하는데 한 명은 자기를 수술했던 의사이고, 다른 한명은 재활과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이다.
예를 들어보자. 진단서를 받으러 나를 수술했던 집도의에게 가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라고 하면은 집도의는 "지금 장애판정할 시기가 아니니 관절에 핀이 있으니 핀 제거하고 봅시다" 라며 장애진단서 발급을 안 해준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활치료를 했던 병원이나 입원했던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발급을 요청하면 " 수술한 의사한테 가서 받으세요"하고 발급을 안해준다. 보통 수술한 의사는 자기가 수술했는데 장애가 남았다고 하면 "수술이 잘 되어있는데 무슨 장애냐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낫는다"등 이런 식의 대답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수술한 부위가 잘 안 움직여 정말 불편한데 발급을 해주는 의사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환자입장에서는 받을 방법은 없다. 특히나 보험사에 제출하는 장애진단서는 거부반응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
위임하여 얻는 이점
1. 전문가들이 직접 수술한 의사나 치료한 의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기가 자문을 할 수 있는 의사한테 의학적인 자문을 거쳐 그 소견에 대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2.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오면 보험계약자가 상대하는 것이 아닌 위임된 전문가들이 보험사 하고 직접 상대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임료를 어느 정도 지불을 하더라도 전문가들에게 맡겨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전문가 선임할 때 유의할 점
1.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보험회사에 직접 나서기를 두려워하는데, 자격증이 없다면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장애진단 끊고 계약자 보고 보험사를 상대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뒤에서 컨트롤만 하는 형식인데,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 장애 진단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전부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를 위임할 땐, 처리방법과 소속 자격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
2. 장애진단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시립병원, 국립병원 등에서 받기를 추천.
작은 병원에서 발급받고 보험사기로 연루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병원보다는 대형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게 좋다.
마무리...
사고에 의해 장애가 남았고 내가 후유장애담보에 가입이 되었을 때 보험사가 안 준다고 해도 받아내는 게 맞다. 그것 때문에 보험료 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정상인데 비정상인 것처럼 속여서 장애진단서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는 것은 보험사기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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