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잔금대출규정이 또 변경됐다고 한다. 올해부터 엄청 빡빡하게 변했었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변경됐는지 안 좋은 쪽으로 변경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잔금대출, DSR 규제 예외
2022년도부터 실행되는 대출규제는 바로 '차주 단위 DSR 2단계'이다. DSR 2단계란 총대출 2억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에서 DSR4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었다. 기존에 잔금대출은 차주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항목 중 '중도금 대출'은 있었지만 '잔금대출 항목'은 없었다. 예외사항에 없다는 것은 잔금대출은 40%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당시 우려가 되는 상황은 연봉 낮은 사람은 청약 점수가 높아도 청약 당첨되는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DSR 40% 이기 때문에 한도가 이미 정해져 있어 당첨되신 분들이 잔금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2~3주 만에 이 규정이 바뀌었다.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전세대출 및 자금대출 긴급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 '잔금대출'의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이자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변동금리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또 DSR 적용 시 현재 소득이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을 위해 미래소득을 충분히 감안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청년 맞춤형 주거안정도 이뤄낼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뀐것은 지금부터 나오는 청약권들에 대해서는 DSR 40%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으니 당첨되신 분들께는 희소식일 것 같아 미리 축하를 드린다.
잔금대출이란?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잔금대출은 보통 청약에 당첨되면 10% 계약금 내고, 60% 중도금 내고, 그다음 30%를 잔금일에 내게 되는데 우선 중도금 60%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지불을 할 수도 있는데, 입주일이 다가오면 중도금 대출도 상환을 해야 되고 입주일 날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이 바로 '잔금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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